[맞춤법] 맛춤뻡을 베웁씨다. 🙏국어사전🙏
안뇽하세뮤? 요즘 아주 ܍급식체, 말줄임으로 트렌트를 따라가기 바쁘쥬?
܍급식체는 인터넷상에서 급식충이라 불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자체이다. 다만 응 아니야 같은 일반 신조어, 유행어의 경우는 급식충이 아니더라도 많이 쓴다. 일부 학생들은 실제로 대화를 할 때에 이 문자체를 사용하며 패드립을 아무렇지 않게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다. 대체로 신조어가 기존 단어보다 많이 쓰인다.
܍오진다지린다
'똥이나 오줌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
'오줌 냄새와 같거나 그런 맛이 있다'동음이의어로서 두 가지의 뜻을 가진 표준어이다. 일상에서는 첫번째 뜻의 단어가 더 많이 쓰인다. 전라도 사투리로 잘 못 알려져 있기도 한데 오히려 '절이다'의 경상도 사투리이기도 하다.
'지린내'는 두 번째 뜻의 단어의 복합어로 '오줌에서 나는 것과 같은 냄새'라는 뜻의 표준어이다. 세게 발음하는 경우 '찌린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개쩐다
진짜 멋있다.
܍ㅇㅈ .
인정
제 1장 :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정한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맞춤법이란 주로 음소 문자(音素文字)에 의한 표기 방식을 이른다. 한글은 표음 문자(表音文字)이며 음소 문자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하여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예컨대
따위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형식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花)’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이것을 소리대로 적는다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 그리하여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어법(語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말이다. 형태소는 단어의 기초 단위가 되는 요소인 실질 형태소(實質形態素)와 접사(接辭)나 어미, 조사처럼 실질 형태소에 결합하여 보조적 의미를 덧붙이거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인 형식 형태소(形式形態素)로 나뉜다. 맞춤법에서는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예컨대
처럼 발음되는 단어를 ‘늙-’으로 쓰는 것은, (늙어) [늘거], (늙은) [늘근]을 통하여 실질 형태소(어간)의 본 모양이 ‘늙-’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모든 언어 형식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식 형태소의 경우는 변이 형태(變異形態)를 인정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따위와 같이, 음운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한 가지 형태로 통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만, 한자어의 경우는, 예컨대 ‘국어(國語) <나라+말>, 남아(男兒) <남자+아이>’처럼, 결합한 글자가 각기 독립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각 글자의 음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글을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말의 조사는 접미사 범주(範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형식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依存形態素)이므로, 그 앞의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도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표기에서는 각 언어가 지닌 특질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래어 표기법을 따로 정하고(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그 규정에 따라 적도록 한 것이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외래어 표기도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표기에서는 각 언어가 지닌 특질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래어 표기법을 따로 정하고(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그 규정에 따라 적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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